게시판 DB

각 나라가 5년마다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모든 기후정책의 기준. 한국의 모든 기후정책은 이 목표를 기준으로 짜입니다. 단순히 목표 수치만 제출하는 문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의 비전을 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환경부 등 일부 부처가 주도해 각 부처 합의를 거치는 정도로 작성됐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새롭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만들고 있는 2035NDC는 ‘기한에 맞춰 제출하는 과제’가 아니라, 권리를 중심에 둔 국가의 약속이어야 합니다.

2020년, 청소년기후행동이 아시아 최초의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국가의 기후대응이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며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에 대한 위헌 판단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이후 시민들의 소송이 이어지며, 청소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위가 기후 헌법소원에 동참했습니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기존의 국가의 기후 대응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은 국민의 기본권 문제”이며 국가는 위험을 줄이고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결정에 담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기후 대응을 국가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못 박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기후정책의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국가의 기후대응은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권 보호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결정의 주요 내용:

  1. 국가는 기후위기를 위험 상황으로 인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킬 책임이 있다.

  2. 모든 국민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3. 국가는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말고 지금 책임져야 한다.

  4.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한국이 져야 할 몫을 반영해야 한다.

  5. 기후위기 대응은 말뿐인 목표가 아니라, 지켜지는 제도와 실효적 조치로 담보되어야 한다.

  6.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기후정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이행되어야 한다.

기후 헌법소원 결정의 결과로 한국 정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국가의 장기 기후대응 경로 (2031년-2049년)을 수립하여 법 개정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지금 2035년까지 감축목표를 밀린 과제 제출에만 초점을 맞추어 2035년 목표를 일단 세우고 2036-49년을 세우자는 식의 형식적 위헌성만 제거하려는 이상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판결이 아닌 ‘결정’이라는 용어를 법 공식적으로 사용합니다.

2024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만장일치로  제시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권고에서 모든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해 져야 할 국제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1.5℃ 목표는 “추가 노력” 정도로 여겨졌지만, ICJ는 이를 법적·도덕적 최소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1.각국은 1.5℃ 목표에 부합하는 감축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기후 대응 논의가 이루어질 때, 항상 산업계의 부담을 말하거나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각 나라의 몫의 부담을 말하면 그것도 너무 많은 부담이라는 말이 대부분이었고 이들의 발언만이 항상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지금 기후위기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권리를 말하며 1.5도를 지킬 수준의 각 국가 NDC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낸 것입니다. 만장 일치로 1.5도를 후퇴불가능한 선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기존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이 많고 경제적 우위를 가져오던 나라들의 말이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치 협상 과정에서 기후위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군소국가의 손을 들어습니다. 권리가 빠진 기후대응은 적절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국제법적 판단 기준은 목표를 단순히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기후위기의 위험 영향과  속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가


2.각국은 상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각 국가의 정책 결정의 재량권은 기후위기 속 권리를 보호하는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 뒤에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학적,기술적 근거와 국제적 규범을 고려하고 각 나라의 역량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가 담겨야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3.이를 위반하여 다른 국가에 피해를 입힐 경우 국제법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NDC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주의 의무가 필요하고 , 법적 의무에는 인권이 포함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 외에도 국내외 권위있는 사법기관들에서 국가의 기후대응에 대한 권고적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권고적 의견을 내어 형식적 기후대응 목표(NDC)를 제출했다는 사실로 국가의 의무가 충족되는게 아님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기후정책을 권리 중심으로 설계·이행하도록 제도·집행 강화를 요구한 권고. 인권위는 한국의 기후정책을 검토한 뒤,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최소 61% 이상이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어야 국민의 권리 보호,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이 기후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산업계의 부담 논리나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권리 보호를 기준으로 한 과학적·인권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헌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가 요구한 최소 기준은 추상적 구호는 아닙니다. 이를 종합하면 최소한의 기준이 다음과 같이 모입니다. 

1. 위험을 줄일 것: 1.5℃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국민이 재난 속에서도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위험을 줄이는 감축 경로를 설정해야 합니다.

2. 안전망을 만들 것: 폭염·홍수 같은 기후재난 속에서도 주거·건강·생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는 사회적 안전망을 설계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전환 과정과 안전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3. 형식이 아니라 이행: 단순히 목표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법·예산·제도와 집행을 통해 권리 보장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4. 미래세대 전가 금지: 감축 부담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세대가 책임 있게 위험을 줄여 미래세대가 더 큰 피해를 떠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의 | contact@youth4climateaction.org

copyright (c) 2025 청소년기후행동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