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는 2035NDC가 무엇이 문제인지 배경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의 내용, 용어 설명이 담겨있습니다. 

추후 정부 주도의 국민의견수렴 토론회 내용이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의 위험을 얼마만큼, 어떻게 줄일지를 함께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회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 국가는 사회의 전환 방법, 고려 대상, 중심 의제를 종합한 기후 대응의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정해 국제사회에 공유합니다. 이 목표가 바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국가의 모든 기후정책을 좌우하는 기준입니다. 5년마다 새로 제출되며, 한국은 지금 2035년을 목표로 한 NDC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기후위기를 줄이기 위한 논의 테이블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싶지 않은 기득권의 손에 맡겨졌고,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율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가진 이들은 오히려 문제 해결을 회피하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결과 2035 NDC 논의도 지연되었습니다. 원래는 2025년 2월까지 국가의 방향과 목표를 국민과 함께 정해 제출했어야 했지만, 그 기회는 방치된 채 흘러갔습니다. 뒤늦게 다시 시작된 논의는 밀린 과제를 처리하듯 기한 맞추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준비 없는 형식적 절차, 기존 틀, 기득권의 이해관계가 중심이 된 회의 속에서 헌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가 강조한 권리 중심 기후 대응은 끝내 배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기후헌법소원 결정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가는 기후위기를 위험 상황으로 인식하고 국민이 재난 속에서도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위험을 줄일 의무가 있다고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모든 나라가 1.5℃ 목표에 부합하는 감축 경로를 설정해, 미래세대가 지금보다 더 큰 위험을 떠안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세대’는 단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누군가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갈 우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미래세대라는 말은 지금 피해가 누적되는 구조를 끊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로 이해해야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기후정책은 단순한 수치 목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망과 권리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모두가 한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며, 그 의무는 높은 수준의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숫자를 높여 잡는다고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기후 대응 목표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과 조건을 담아야만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권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권리를 중심으로 한 기후대응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후위기의 위험을 국민이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는 수준까지 줄이는 것
  • 재난과 위험을 겪더라도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보장하는 것
  • 다양한 삶의 형태와 서로 다른 취약성을 고려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정책 과정에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받는 것


그러나 지금의 NDC에는 이 기준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NDC 논의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논의 구조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권리 요구는 제도적으로 반영될 통로가 부족해 ‘민원’처럼 취급되는 반면, 산업계의 발언은 정책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회의장은 산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설계되고, 그 결과 재생에너지 대전환, 정의로운 전환, 사회적 안전망 구축 같은 핵심 비전은 빠져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불확실한 수단(CCUS나 국외감축 등*)만이 대안으로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내보내지 않고 잡아서 저장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것. 기술 자체가 불확실하고, 실제로 비용도 크고 효과가 제한적. 아직은 완전히 검증된 해결책이 아님.

*국외 감축:  한국이 국내에서 줄이지 않은 탄소배출을 다른 다라에서 대신 줄여 그 감축량을 가져오는 방식. 실제 효과가 불확실하고 책임 떠넘기기 방식이 됨.


탄소 배출로 이익을 축적해 온 이들이 산업계를 대변한다며 여전히 “목표가 높으면 산업이 무너진다”는 낡은 레퍼토리를 반복합니다. 이들은 감축 책임을 “부담”이라고 표현하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감축 논의의 기준으로 과도하게 반영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부담”은 사실상 지금까지 축적한 이익 구조를 지키기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후위기로 가장 큰 위험에 놓이는 국민의 권리와 안전은 논의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산업계는 오히려 “자신들이 희생하고 피해를 본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을 무너뜨리는 건 높은 목표가 아니라, 기후위기 그 자체입니다. 실제로 기후대응은 산업계가 주장하는 환경규제가 아니나 기업의 억울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전환하지 않으면 더 높아지는 위험에 사회가 대응하자는 거니까요. 산업이 살 길은 목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전환을 준비하고 대응의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감축 목표는 산업을 괴롭히려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목표 때문에 힘들다”는 말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며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과거 성장과 이윤 중심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미 변화한 국제 규범과 무역 질서, 탄소 규제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의 불일치이기도 합니다. 결국 기후위기라는 실질적 재난 리스크를 외면하고  현실의 위기를 읽지 못하고 기득권만 지키려는 시대착오적 태도일 뿐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목표가 높아도 내용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감축 목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 보장을 전제로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재난 속에서도 안전하게 회복하며 존엄한 삶을 이어갈 권리, 기후 대응 과정에서 주체로 인정받을 권리,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받을 권리를 담아내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기후 대응입니다.


우리에게는 빠른 제출이 목적인,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담아내지 못한 결과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한만을 맞추기 위한 불완전한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제대로 된 목표를 만드는 것이 지금 더 시급합니다. 국가의 기후 리더십은 엉성한 안을 내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필요한 대응을 제대로 하는 데서 나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단순히 제출 시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논의 구조 자체를 다시 짜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정부와 산업계가 미리 정해둔 숫자 중에서 고르는 방식으로는 권리 보장도, 실행 담보도 불가능합니다. 최소한의 권리 기준 감축목표선을 정하고, 비전과 원칙을 다시 잡아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한 맞추기보다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대로 된 목표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자 국제 사회에 보여주는 리더십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NDC는 우리 삶을 기준으로 한 기후대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을 세우는 NDC가 이렇게 왜곡돼 있으니, 결과 역시 우리 삶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의견수렴창에 의견을 넣을 수는 있지만, 같은 중요도로 다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권리와 안전을 기준으로 어떤 기후대응이 필요한지 더 구체적으로 묻고, 모으려 합니다.

(업데이트: 2025년 9월 22일, 정부에서 진행한 국민 의견수렴 1차 총괄 토론회 내용까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35 NDC는 누가,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가?

  • 주체: 환경부가 실무를 총괄, 산업부는 일부 참여. 보고·조정은 사실상 환경부 중심.
  • 기술 분석: 온실가스종합센터 기술작업반이 배출·감축 분석 담당.
  • 산업계 영향: 시나리오 초안 단계부터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다배출 업종 의견을 반영. → 감축 가능성·기술적 한계를 산업계 스스로 제시, 정부는 그 틀 안에서 경로 구성.
  • 논의 축: 산업계 부담·경쟁력·예산 지원 필요성이 주된 기준으로 작동. 국민 권리나 사회적 불평등은 의제화되지 않음.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주제는 무엇인가?

  • 공식 절차: 총괄 토론회(9/19), 부문별 토론회(9/23~10/2), 종합 토론회(10/16).
  • 형식: 각 부문별로 이해당사자, 전문가, 일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토론회 형태입니다.
  • 목표: 정부는 “국민 모두가 참여한 합의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정당성과 수용성을 확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실제 모습:
    • 단일안 대신 복수 시나리오(40~67%)를 제시해 의견 수렴 → 정부 최종 결정
    • 4개의 시나리오가  선택지가 아니라고 하지만, 정해진 틀 안에서 선호도 조사 형식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게 설계됨.
    • 그러나 누가 참여하는지,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권리 기준이 평가되는지 불투명.
    •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를 열었으나, 현재 어떤 방식으로 정부가 논의를 진행중인지 공유되지 않음. 첫번째로 진행된 총괄 토론회의 발표자료가 국민 논의(안)으로 올라옴
    • 접근성도 부족합니다. 쉬운 언어의 해설이나 정보 공개가 부족해 일반 시민이 논의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 부문별 논의 주제
    • 전력: 재생에너지 확대·탈석탄
    • 수송: 전기차·농기계 전동화
    • 산업: 그린철강·저탄소 시멘트
    • 건물: 히트펌프·에너지 효율화
    • 농축산·흡수원: 메탄 저감·산림 흡수원 강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 △40%대 중후반: 산업계 요구 반영한 시나리오→ 국제·헌법 기준 위배, 실행력 없음.
  • △53%: 선형 감축.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배출량 0 지점)까지 그래프상 일직선을 그은 감축 경로 → 국제·헌법 기준 위배, 실행력 없음.
  • △61%: 1.5℃ 목표와 정합성 있는 경로. 국제 기준과 인권위 권고 충족하는 최소선, 그러나 이행 구조 보완 없이는 공허.
  • △65~67%: 한국 탄소예산 반영 최소 기준. 과학·국제법·권리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권리 중심 최소 안전선, 그러나 산업 저항과 실행 비전 부재 문제로 구조 자체를 새로 짜야만 가능.

(표는 pc 환경에서 더 잘 보입니다.)

감축률 (2018년 대비)

근거 / 타당성

정부 안에서 제시된 주요 수단

한계 / 문제

40%대 중후반 

(위로 볼록)

- 산업계 요구 반영, “현실적 부담” 강조

- 기존 2030 목표(40%)와 유사한 연장선

-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축소(96GW→78GW)

- 산업계 자율적 감축(철강·시멘트 등 기술 개발 유보)

- 건물 제로에너지 의무 연기

- CCUS·국외감축 비중 확대

- 국제 기준(ICJ, IPCC 1.5℃)에 미달 → 국제적 신뢰도 손상 가능 → 무역 장벽, 국제 금융 위험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음. 

-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적어보이지만, 전환이 늦어질 수록 중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이 들어 산업 경쟁력 자체가 악화됨.

- 미래세대 권리 침해 (헌재 결정 위배)

- 가장 낮은 목표지만 높은 목표들보다 실행 수단이 불확실한 방법에 더 의존하고 있어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기 위한(=기후위기 대응을 미루기 위한) 시나리오”

53% 

(선형 감축)

- 2018~2050을 직선 연결한 평균 경로

- 기존 제도(배출권거래제) 연속성 강조

- 재생에너지 100GW 확대(’24년 34GW → ’33년 100GW)

- 산업: 수소환원제철, 저탄소 시멘트 일부 도입

- 수송: 전기차 보급 확대(’30년 450만대 목표), 충전 인프라 확충

- 건물: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히트펌프 보급

- CCUS·국외감축 일정 부분 포함

- 2036년 이후 매년 27% 급격 감축 필요 → 미래세대 부담 전가

- 탄소예산 초과 위험, 장기 경로 달성 불가능

- 기후위기의 위험은 비가역적으로 올라가는데, 대응은 단순하게 직선을 그어 목표를 설정한 것이 비현실적

-완만한 목표로 국가 기후대응 방향성 확인이 어려워, 주요 산업의 재생에너지,기술 투자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실제 산업 전환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있음.

- 권리 기준(헌재·인권위) 충족 불가. ‘누적 배출량 고려 없는 직선 설정은 헌법 위반’ 이라는 헌재 판결 내용과 정면 충돌함.

- 불확실한 수단에 의존하고 있어서 실현성 낮음

61% 

(아래로 볼록)

- IPCC 1.5℃ 목표 달성을 위한 전지구 ‘평균’ 감축 경로

*IPCC는 제6차 종합보고서에서 지구 온도를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전 지구적 감축 수준을 2035년까지 평균 60%(2019년 대비)를 감축해야 한다고 말함

- 국제 정합성(ICJ 권고) 충족

- 인권위 권고 “61% 이상”과 연결

- 전력: 재생에너지 비중 OECD 최저(9%) → 대폭 확대 필요

- 산업: 그린철강 전환(수소환원제철), 화학·정유 탈탄소화

- 수송: 전기차·농기계 전동화, 전동화 인프라 구축

- 건물: 히트펌프·에너지 효율화 대규모 적용

- 흡수원: 산림 흡수원 강화

- CCUS는 보조 수단, 국외감축 최소화 필요

- 최소선은 맞지만 충분조건 아님

- 국제 기준은 충족하지만, 국내 권리 보장이 불충분함.  인권위 권고 (61%)를 충족한대도, 안전망,참여,정의로운 전환 등이 없으면 권리 보장은 어려워짐.

- 실행 구조 미비 시 “숫자만 맞춘 목표” 위험이 있음. 국제 기준을 맞췄다는 명분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있음.


65~67% 

(탄소예산 부합)

- 1.5℃ 목표 달성을 위한 전지구 평균 경로에 한국의 책임·역량을 반영한 탄소예산 기반 경로

- 국제 평균(61%)보다 높은 수준 → 공정성 확보

- 헌재·ICJ·인권위 모두 반영 가능한 권리 중심 최소 안전선

- 전력: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조기 탈석탄

- 산업: 수소환원제철 본격 상용화, CCUS 일부 보조

- 수송: 내연기관 단계적 퇴출, 대중교통 전동화 강화

- 건물: 전면적 제로에너지 건축, 열 전기화

- 농축산: 메탄 감축, 산림·토지 흡수원 강화

- 사회적 안전망·정의로운 전환 정책 병행 필수

-현재 제시된 안 중에서 권리 기준에 가장 부합하지만, 어떤 원칙과 국가적 비전 아래 어떤 수단으로 달성할지를 포함한 실행 경로가 제시되어야함.

- 기후위기 대응을 단순 환경 규제로 인식하는 일부 산업계의 오해로 반발 심할 수 있음, 정부 비전 부재 시 실현력 의심

- 책임과 의지, 비전이 필요하기에 정치적 부담 회피 가능성(“비현실적” 공격) 큼

- 단순 수치만으로는 권리 보장 불충분 → 안전망·참여 구조 반드시 필요

-지역,노동 전환, 재정 분배 계획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정치 및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어 실행논의가 다시 멈출 수 있음.

- 국제적으로  기후 리더십을 포함해  장기적 경쟁력 확보 기회 가능


2035 NDC, 뭐가 문제인가? 

  • 숫자 고르기에 그침

    • 정부는 복수 시나리오(40~67%)를 제시하며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숫자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단순한 선택지 프레임만 작동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권리·안전·정의로운 전환 같은 근본적 논의가 빠지고, 정부가 제시한 선택지는 40%·53%·61%·67%라는 숫자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권리와 안전망, 정의로운 전환 같은 본질적 논의는 사라지고, 결국 몇 퍼센트 줄일 것인가라는 숫자만 달라진 시나리오만 남게 됩니다.

    • 국제사법재판소(ICJ)와 헌법재판소 기후헌법소원 결정이 요구한 것은 숫자 타협이 아니라 권리 보호를 위한 경로입니다. 지금의 방식은 “얼마나 줄일지”만 묻는 것이지 “누구의 삶과 권리를 어떻게 지킬지”는 다루지 않게 됩니다.

  • 원칙·비전의 부재

    • 헌법재판소 결정(미래세대 권리 보호), 국제사법재판소 권고(1.5℃ 정합성, 상당주의의무)을 고려해야한다거나 “녹색문명 전환” 같은 수사들은 반복되지만, 실제 안에는 권리 중심 원칙이나 사회적 전환 비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말과 실제 내용이 괴리된 상태입니다. 61% 이상 감축은 권리 기준의 최소선일 뿐, 그 자체로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수치에 갇힌 논의로는 최소 61% 이상, 가능하면 67% 이상을 해야한다는 결론 외에는 구체적 이행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 이 논의를 제대로 하려면 국가의 기후대응은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인지 원칙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2035년까지의 기후대응의 목표(NDC)는 어때야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권리 기준의 부재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권리 중심 기후대응을 위해 2035년까지 61% 이상 감축), ICJ 권고(1.5℃ 목표 정합성, 상당 주의의무), 헌법재판소 결정(미래세대 권리 침해 인정) 모두 권리 기반 접근을 요구했지만, 이번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실제로 국민의 생명·안전권, 미래세대 권리를 보장하려면 특정 수치가 정답은 아니지만, 현재 선택지 중 67% 감축이 최소 조건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 산업 중심 논의

    • 논의의 핵심 키워드는 “현실성”과 “부담”입니다. 국민의 권리나 위험 대응의 수준과 사회의 정의로운 전환 방향보다는 산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기술적 가능성, 비용 논리가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 결과 “누구의 삶을 지키고, 불평등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의제에서 빠져 있습니다.

  • 불확실성 의존

    • 모든 안에서 CCUS, 국외감축 등 불확실한 수단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

  • 허구적 참여

    • 의견 제출 창구만 있고, 결정 구조·권리 기준은 부재합니다.  형식적 공론장에 머무를 뿐 실질적인 참여 거버넌스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를 열었으나, 현재 어떤 방식으로 정부가 논의를 진행중인지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진행된 총괄 토론회의 발표자료가 국민 논의(안)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실제 국민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라면, ‘말해보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해설하고, 정보를 공개해야합니다. 애초에 참여 장벽을 높여둔채로 국민 모두가 참여하게한다라는 말만을 외치는 것 자체가 허구입니다.

  • 반복되는 지연과 불확실성 의존

    • 2030 NDC 목표 때와 마찬가지로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국외 감축 등 불확실한 수단에 의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지금 가능한 실질적 감축과 안전망 구축을 지연시키고, 결국 나중에 더 급격하고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부담스러운 감축을 강요하게 됩니다.

    • 권리를 보장하려면 단순히 수치 목표를 높이는 것을 넘어, 실질적 이행 수단(재생에너지 전환·안전망 설계), 불확실성 배제(CCUS·국외감축 의존 최소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함께 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숫자만 맞춘 권리 없는 목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 정의로운 전환과 불평등 문제 외면

    • 지역·노동 전환 계획, 재정 지원, 서비스 안전망 등 정의로운 전환 과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결국 “누가 더 위험에 놓여 있는지, 무엇을 최소로 보장해야 하는지”가 보이지 않는 NDC가 되고 있습니다.



2035 NDC 최소한 무엇이 포함되야하는가

  • 권리 기준 우선:

    •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준으로 목표 설정

    • 기후재난 속에서도 존엄한 삶을 지킬 사회적 안전망 포함

  • 충분한 공론화: 기한 내 형식적 제출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내년 이후라도 권리 기반 공론장을 열어야 함

  • 실질적 거버넌스: 단순한 의견 청취가 아니라, 당사자가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설계

  • 정보 접근과 투명성: 쉬운 언어 해설서, 데이터 공개, 권리 기준 평가를 포함

  • 책임과 집행 장치: 목표 미달 시 시정 조치, 신규 화석연료 억제 규제 명시

  • 국제 정합성: 헌재·ICJ·인권위 권고 반영 → 국제법상 상당주의 의무 충족

각 나라가 5년마다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모든 기후정책의 기준. 한국의 모든 기후정책은 이 목표를 기준으로 짜입니다. 단순히 목표 수치만 제출하는 문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의 비전을 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환경부 등 일부 부처가 주도해 각 부처 합의를 거치는 정도로 작성됐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새롭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만들고 있는 2035NDC는 ‘기한에 맞춰 제출하는 과제’가 아니라, 권리를 중심에 둔 국가의 약속이어야 합니다.

2020년, 청소년기후행동이 아시아 최초의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국가의 기후대응이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며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에 대한 위헌 판단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이후 시민들의 소송이 이어지며, 청소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위가 기후 헌법소원에 동참했습니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기존의 국가의 기후 대응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은 국민의 기본권 문제”이며 국가는 위험을 줄이고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결정에 담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기후 대응을 국가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못 박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기후정책의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국가의 기후대응은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권 보호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결정의 주요 내용:

  1. 국가는 기후위기를 위험 상황으로 인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킬 책임이 있다.

  2. 모든 국민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3. 국가는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말고 지금 책임져야 한다.

  4.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한국이 져야 할 몫을 반영해야 한다.

  5. 기후위기 대응은 말뿐인 목표가 아니라, 지켜지는 제도와 실효적 조치로 담보되어야 한다.

  6.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기후정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이행되어야 한다.

기후 헌법소원 결정의 결과로 한국 정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국가의 장기 기후대응 경로 (2031년-2049년)을 수립하여 법 개정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지금 2035년까지 감축목표를 밀린 과제 제출에만 초점을 맞추어 2035년 목표를 일단 세우고 2036-49년을 세우자는 식의 형식적 위헌성만 제거하려는 이상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판결이 아닌 ‘결정’이라는 용어를 법 공식적으로 사용합니다.

2024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만장일치로  제시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권고에서 모든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해 져야 할 국제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1.5℃ 목표는 “추가 노력” 정도로 여겨졌지만, ICJ는 이를 법적·도덕적 최소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1.각국은 1.5℃ 목표에 부합하는 감축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기후 대응 논의가 이루어질 때, 항상 산업계의 부담을 말하거나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각 나라의 몫의 부담을 말하면 그것도 너무 많은 부담이라는 말이 대부분이었고 이들의 발언만이 항상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지금 기후위기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권리를 말하며 1.5도를 지킬 수준의 각 국가 NDC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낸 것입니다. 만장 일치로 1.5도를 후퇴불가능한 선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기존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이 많고 경제적 우위를 가져오던 나라들의 말이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치 협상 과정에서 기후위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군소국가의 손을 들어습니다. 권리가 빠진 기후대응은 적절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국제법적 판단 기준은 목표를 단순히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기후위기의 위험 영향과  속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가


2.각국은 상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각 국가의 정책 결정의 재량권은 기후위기 속 권리를 보호하는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 뒤에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학적,기술적 근거와 국제적 규범을 고려하고 각 나라의 역량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가 담겨야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3.이를 위반하여 다른 국가에 피해를 입힐 경우 국제법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NDC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주의 의무가 필요하고 , 법적 의무에는 인권이 포함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 외에도 국내외 권위있는 사법기관들에서 국가의 기후대응에 대한 권고적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권고적 의견을 내어 형식적 기후대응 목표(NDC)를 제출했다는 사실로 국가의 의무가 충족되는게 아님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기후정책을 권리 중심으로 설계·이행하도록 제도·집행 강화를 요구한 권고. 인권위는 한국의 기후정책을 검토한 뒤,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최소 61% 이상이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어야 국민의 권리 보호,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이 기후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산업계의 부담 논리나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권리 보호를 기준으로 한 과학적·인권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헌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가 요구한 최소 기준은 추상적 구호는 아닙니다. 이를 종합하면 최소한의 기준이 다음과 같이 모입니다. 

1. 위험을 줄일 것: 1.5℃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국민이 재난 속에서도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위험을 줄이는 감축 경로를 설정해야 합니다.

2. 안전망을 만들 것: 폭염·홍수 같은 기후재난 속에서도 주거·건강·생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는 사회적 안전망을 설계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전환 과정과 안전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3. 형식이 아니라 이행: 단순히 목표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법·예산·제도와 집행을 통해 권리 보장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4. 미래세대 전가 금지: 감축 부담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세대가 책임 있게 위험을 줄여 미래세대가 더 큰 피해를 떠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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